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자진신고 7.1 ~ 8.31 / 집중단속 9.1 ~ 9.30 -
남재선 | 기사입력 2022-07-04 08:46:47

[예천타임뉴스=남재선 기자]예천군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소유자나 소유자 주소·전화번호, 동물 상태(유실·되찾음·죽음) 등 변경된 경우 군청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변경 신청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되며 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 방식이 있으며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해 내장칩 시술이나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장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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