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으뜸가게 지원대상을 음식점, 휴게음식점뿐만 아니라 철물, 잡화, 슈퍼마켓, 꽃집 등 기타 소매업도 포함해 대폭 확대하고 점포 수도 지난해 10개소에서 늘어난 20개소를 선정·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수혜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된 업체는 내년도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장비 교체 비용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군민 2인 이상 추천을 받아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하거나 이메일(minjee91@korea.kr)로 제출하면 되고 심사기준은 △고객에 대한 친절서비스 △제품에 대한 객관적 평가 △상품에 대한 신뢰성(위생관리, 가격표시 등) △점포 내‧외부 환경 등이다. 심사는 1차 담당 부서의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로 이루어지며 현장평가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평가단이 암행으로 직접 업체에 방문해 평가 후 소상공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