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제8회 지선 보전비용 등 총 335억5천만여 원 지급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8-03 17:19:3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중 보전비용 329억8천6백만여 원(보전청구액 386억1천6백만여 원 중 56억3천만여 원을 감액한 금액) 과 부담비용 5억6천4백만여 원 등 총335억5천만여 원을 지급하였다.

(단위 : 백만원)

정당·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액(A)

보전비용(B)

부담비용(C)

비 고

(감액분 A-B)

대 전

9,583

8,521

178

1,062

세종

3,367

2,760

35

607

충남

25,666

21,705

351

3,961

합계

38,616

32,986

564

5,630

지급액 총액

33,550

선거비용 보전이란 헌법 제116조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담비용이란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 등 공직선거법 제122의2조 제3항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일 후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후보자수(비례의 경우 정당 수 포함)는 총 555명(대전 126, 충남 382, 세종 47)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495명(대전 116, 충남 335, 세종 44),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60명(대전 10, 충남 47, 세종 3)이다.

선거비용 보전받는

후보자(비례는 정당)수

선거비용전액

보전 대상자수

선거비용 50% 보전대상자수

비고

대 전

126

116

10

세 종

47

44

3

충 남

382

335

47

합 계

555

495

60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보전비용 지급 후라 할지라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된 자 등의 경우에는 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명령에도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복적으로 징수 위탁을 실시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또한,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한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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