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공정거래 실천을 위한 계량기(저울)의 일제 점검에 나선 태안군
-다음달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돌입, 8일부터 수량조사 등 사전준비 나서-
임종환 | 기사입력 2022-08-08 09:29:51

[서산•태안타임뉴스=임종환기자] 태안군이 시장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장과 마트 등에서 사용하는 계량기(저울)의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하면서 군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8개 읍·면 전역을 방문해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 4종(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을 대상으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되나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취소돼 올해 4년 만에 재개되며, 군은 정기검사에 앞서 8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한 달간 사전준비에 나서기로 하고 검사대상 계량기 수량 조사 및 고정 계량기 검사 신청 접수를 받으며 구체적인 검사 일정은 △9월 19일 이원면(오전), 원북면(오후) △20일 소원면(오전), 근흥면(오후) △22~23일 안면읍 △26일 고남면(오전), 남면(오후) △29~30일 태안읍이다. 장소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광장이며 23일 안면읍의 경우 창기5리 마을회관에서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는 정기검사 의무자로서 해당 기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10톤 미만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국가교정 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 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 저울 등)은 정기검사 면제되며 검사 결과 계량기의 구조 및 오차가 기준에 맞으면 합격필증이 배부되며, 불합격된 계량기의 경우 사용중지 표시증이 부착되거나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고 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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