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풍력발전 항타 수중소음 40km에서 감지' 서식지 파괴 순식간..
나정남 | 기사입력 2022-09-04 09:32:21

[타임뉴스=나정남기자]금일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 주관으로 '허경영 전 국민 1억 지급 추진 공약은, 해상풍력 전 군민 100만원 지급 추진 공약 보다 매우 현실적' 이라는 주제와 함께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뒤에 숨겨진 전력수급의 허상' 을 제목으로 출발한 제1강의가 종료됐다.


이날 강사는 전 서울대 공학부 성원용 박사의 논문을 빌어 "21년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신안군 100년 먹거리 창출, 태안군 해상풍력 추진 주장은 두루뭉술한 탁상공론" 에 비유했다.


탁상공론이란, 페이퍼플랜트(문서상 계획)에 해당한다. 는 의미다. 이어 그는 임펙트(impact)한 과학적 근거와 전력수급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공개했다.(전 서울대 공학부 성원용 박사, '전남도지사 8GW 해상풍력 진실' 참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수산연구원 연구논문, 거문도 어민 해상시위 공중파 방송 캡처]

이날 강사로 나선 유병수 소장은, 전 국가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한 후 농업 자동화기기 현 에너지 집적화 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장 120분 상당 열띤 강의는 의외로 간단했다.


‘태양광은 비가 오지 않고, 햇볕이 세기가 강해 농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사막화 지역이 적지이며, 해상풍력은 평균 초속 13m/s 이상 센바람이 불어 사람이 살수 없는 지역이 적지’ 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태안군, 신안, 강원도 등 지역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부적합하다는 결론이다.


유 소장이 분석한 합리적 근거는 2007년 기상청에서 단초를 찾았다. 기상청은 지난 2003년~ 2007년 약4년간 전국 960곳을 선정, 연평균 풍속을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고산지대 평균 풍속은 초속 8.5m로 가장 센 곳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로 나타났다.


이어 강원도 미시령, 제주 마라도가 초속 8.3m로 2위를 차지했다. 기상청의 평균 바람세기를 기준할시 전국에서 진행되는 해상풍력단지는 '부적합지' 라는 의심은 매우 확정적이라는 대책위의 판단이다.


[해상풍력 문제점 그 숨겨진 실체 등 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초청강연]


나아가 유 소장은 "수시로 바뀌는 바람으로 기술적인 전력수급을 예측할 수 없는 풍력' 대비 '계획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석탄발전 및 원전' 중 블랙아웃(초과 공급으로 인한 정전 사고)없는 발전 방식은 어느 것이 안전할까요?" 라고 반문하며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졸속임을 강조했다.


이어 '해상풍력 자체로 전력수급을 한다는 발상자체가 촌극' 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전 국토의 연평균 바람은 0m/sec에 해당한다. 는 과학적 근거도 제시했다.


그는 '예를 들어 대풍(大風)이라 부르는 13m/sec 센바람이 균일하게 불어주어 초과 전기를 생산한다고 하여도 축전시설(밧데리)이 없는 한국은 잉여전력 모두 쓰레기 처분할 수 밖에 없다. 고 한다.(참고 삼국사기 '대풍 큰 바람이란' 나무가 뽑힐 정도, 보퍼트 풍력계급 13.9~17.1m/s 7단계 해당)


이어 "축전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두 동일하다. 고 주장했다. 즉 투자 대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 단 유럽은 생산된 잉여전기를 꾸어주고 빌려주는 '전력 그리드망' 이 시스템화 되어 있어 전시나 자연재해 발생 시 그리드 시스템을 통해 잉여 전력을 교환한다" 면서 '그럼에도 잉여전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모두 폐기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풍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 역시 그리드 망이 부족해 연간 77회나 가동을 정지했던 근거' 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 주진구 위원은 '국가 정책까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으로 결정되는 판에 군수까지 근거 없는 해상풍력으로 태안군을 망치고 있다' 면서 '선출직의 졸속 정치로 대한민국은 파국으로 치닫는다' 고 꼬집었다.


바람도 계급이 있다. 고안자인 영국인 이름을 따 '보퍼트 풍력계급' 이라고 한다. 0~13등급으로 나뉜다.


한편 2022.02월 경 충청남도와 해상수산부는 합동으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문서 p57쪽에 따르면, 태안군 육역에서, 10km 이격된 바깥 해역에서 부는 바람은 6m/s(초속 6m)로 발표한 바 있다. 국가가 나서 대한민국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은 부적합하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 대책위는 전지선 위원장은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며 목소리를 높혔다.(p57쪽 해양공간관리계획 참조)


위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서 판단한 태안 해역은 보퍼트계급은 건들바람(moderate breeze)으로 불린다. 건들바람은 총13등급 중 연 평균 잔잔한 4등급에 해당한다.

[해양수산부 공간관리계획 서해 바람의 세기 p57쪽 참조]

이날 유 소장이 설명한 과학적 분석과 전 서울대 공학부 성원용 박사의 풍력발전 대재앙 분석 또한 일치한다. 그렇다면 '태안군 해상풍력발전추진 사업이 완성된다면 바람이 보여주는 기적(奇迹)을 간절히 빌어야 가동된다' 는 결론이다. 대책위는 이와 같은 사실 관련 "군수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는 진실을 그는 왜 강행하나' 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2015년 해상풍력발전로 인해 바다 생태계는 파괴한다. 는 논문이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 공동연구로 공개됐다.


위 기관의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수중 (음압)소음관리제도 도입방안' 을 위한 과제, 논문 4장에는 풍력발전 공사 중 수중 (음압)소음 40~80km 밖에서 감지 ▽ 공사 후 운영(가동) 소음은 약142dB 2MW 풍력발전 운영시 소음 측정 결과 고래의 혈액내 PTS 스트레스형 호르몬이 상승하는 등 '인접지 바다 생태계 파괴' 되는 등 결과로 나타났다.


이어지는 논문은 ▽ 공사 중 항타(파일공사)는 193dB 측정되면서 40km~80km 밖에서 수중 (음압)감지 ▽ 2MW 풍력발전기 소음에도 야생 쇠돌고래와 참물범은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koschinski etal(2003). 면서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국립수산과학원 '해상풍력단지 수중소음의 특징' 참조)


결론적으로 ▽ 해상풍력공사로 인해 서식지 동식물은 제거되고, 생태계는 파괴된다. 따라서 수중(음압)소음으로부터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는 연구보고서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연구로 동법 시행형 일부 개정되었다. 공인인증된 논문으로 반론할 수 없는 보고서로 확인된다.


참고로 고래의 이상 징후를 보인 풍력발전기 용량은 2MW급인 반면 "태안군이 추진하는 해상풍력은 '소음 측정 발전기' 보다 4배나 높은 8MW급 350기를 설치한다" 는 계획이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설치 후 전경]

이날 대책위는 '위 논문은 해상풍력 공사 및 운영 중 인근 해역 어종은 물론 사람보다 수십~수백배 감각이 발달한 저서동식물 등 모든 감각에 의지하는 동물과 생물은 집적화단지에서 최소 40km 밖까지 서식지를 옮길 수 있다. 고 추론할 수 있다" 면서 "풍력발전으로 중국 해역의 어종 개체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유 소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있었다" 라고 했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의 보고서와 일본의 수산자원보호협회에서 발표한 '수중 (음압)소음 보고서' 는 수치의 차이외 결과는 동일했다,


일본의 수산지원보호협회는, 600kw×2개의 풍력발전기를 시험가동하고, 100m 거리에서 수중(음압)소음을 측정할시 수중익선(하이드로 포일 보트 Hydrofoil boat )의 엔진 소음과 동일한 146dB(데시벨)로 발표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기준한다면, 군이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기 1개소는 600KW×13개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수중익선 6대가 굉음을 내며 해수면을 연속해서 달리는 현상과 동일하다.


"146dB(데시벨)의 굉음을 내는 수중익선 2,100대가 태안군 해역을 24시간 365일 질주" 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대책위는, 재앙이 확정적인 발전단지를 주도한 태안군수는 생태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고 주장했다.(일본 수산자원보호협회 '수중 음압소음은,대기 중 소음보다 26dB가 높다는 보고')


나아가 일본의 보고서는 공사 중에는 충격음이지만 가동시에는 연속음이 발생하는데 이때 음역(파동)이 발생한다. 고 한다. 즉 수중 음역 파동(장)은 고래의 행동과 생리변화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 청각기관에 물리적 손상이 일어난다. 는 분석도 2009년 국내 연구진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2009, Awbrey and Stewart.배종우, 박지현, 윤종락)


[일본의 수산자원보호협회가 공개한 수중익선은 100m 거리에서 146데시벨(dB)로 측정됨]

이날 강의를 경청한 전지선 위원장은, '가 군수는 연간 7,000억 원을 상회하는 어획고를 보장하는 답보없이 풍력발전을 단독으로 추진 강행한 사실이 있다. 특히 공사 및 가동 단계에서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지 않는다. 는 공인인증 기관의 환경영향평가 등 객관적 검증도 없이 2018. 7월 경 군수실을 차지한 후 불과 112일 만인 10월 경 2조 상당의 해상풍력발전 계획을 세운 부조리한 사태는 제주도나 신안군의 실패 사례와는 비교될 수 없는 대재앙을 태안군에 끌어들인 것' 이라며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고 성토했다.


반면 대책위 박승민 사무총장은 차분했다. 그는 ’이번 유 소장의 강의에서 태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의 문제점, 주민을 배제한 이유, 경제진흥과 TFT팀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 등 궁금증이 다소 해소됐다‘ 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대 공학박사 성원용 교수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허상을 밝힐 근거 자료, 현재 원자력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풍력 추진 왜?, ‘ 금번 유병수 소장으로부터 전달 받은 각종 정보를 면밀히 검토해 저들이 왜 어민을 배척하고 무모하게 강행하는지 그 저급한 목적' 을 밝히겠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박 사무총장은 "적어도 군수라면 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하며 어민의 바다 생태계가 파괴된다. 는 실증적 논문을 A4 용지 한 장 정도이라도 검토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군수는 공식 대자보(1.13)를 통해 2018년 9월 경 해상풍력 사업계획을 최초로 접했고, 이때 비로서 알게 되었다. 이후 30일만에 2조 사업의 풍력발전 추진에 나섰다. 고 밝힌 점은 중등생 정도라도 대단히 유감이라고 표현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제라도 6만 여 군민은 반듯하게 일어나 막아야 한다' 면서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선대로 기억되어야 한다' 는 의지를 표명했다.(2보 ‘잉여전기 버리고 쓰레기만 남는 해상풍력’ 왜 추진하는가.. 이어집니다)

[해양수산부 공간관리계획 태안군 어획량 분포도 p7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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