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하경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 20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한부모 가족이나 미혼모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하경옥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지원계획 수립,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추진, 고용촉진 및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측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경옥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는데 자녀양육과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이 얼마나 클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유성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9-20 16:03:32
하경옥 유성구의회 의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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