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타임뉴스=남재선 기자]예천군은 10월 28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 정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착을 위한 합동 지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금연 지도원, 금연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 지도‧점검반이 공공청사, 의료시설, 일반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과 민원 다중발생 지역,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에 대해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궐련 또는 전자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공동주택 금연구역 등 법정 금연구역 및 예천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지정 위반 사업주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 △공중이용시설 흡연자 10만 원 △도시공원·버스정류장·공동주택 등 예천군 조례지정 금연구역 흡연자 5만 원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2022-09-20 16:18:47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정착 합동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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