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남재선 | 기사입력 2022-09-25 16:08:43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안동시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안동시와 시설관리공단 검침팀 등 6개반 29명의 합동 체납징수반을 구성 운영해 체납고지서 및 독촉장 일괄 발송하고, 납부 기피자에 대하여는 필요 시 정수처분 예고 후 단수 처분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설정 등 엄정한 체납 제재를 시행한다. 장기간 수도 미사용하고 연락 두절 된 등 수용가는 직권 폐전 조치도 추진한다. 또한 소액체납자와 고령의 수용가는 자동이체 유도 및 납부 방법 안내, 유선 독려를 중심으로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안동시의 상하수도요금 징수율은 97.6%로 높은 수준이나 누적 체납금액이 매년 증가해 지방공기업 건전 운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안동시는 관계자는“매년 상·하반기 체납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세입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