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연 29조 투입되는 국가 R&D 체계적 관리 필요하다
산업기술분류체계 정의 법으로 명시 및 26만개의 특허분류체계 병용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9-29 14:32:11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가R&D사업의 중복 연구로 인한 예산 및 인력 낭비를 방지하고, 연구과제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활용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산업 R&D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해 산업기술분류체계를 법으로 명시하고, 연구데이터 전반에 걸친 관리를 위해 세분화·전문화 되어있는 특허분류체계를 병용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가R&D사업의 규모는 연간 10만여 건 이상의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29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분류하고 관리하는 정부의 분류체계는 645개에 불과해, 중복 연구로 인한 예산 및 인력 낭비가 발생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들은 산업기술분류체계를 이용하여 분류되고 있으나, 산업기술분류체계는 분류개수가 총 654개에 불과해 점점 세분화고도화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개발 진행 방향성을 검토하고 점검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산업기술분류체계의 정의를 법으로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 ▲특허분류체계를 병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26만여 개의 세부 분류로 이루어진 특허분류체계가 병용될 경우, R&D 진행 시 선행조사를 통해 중복된 특허기술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이 가능해져 중복특허로 좌초되는 기술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특허가 있는 기술의 경우, R&D 과정 중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어렵게 진행한 연구과제가 사장되는 걸 막을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R&D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순 의원은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고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점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기 앞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특허분류체계는 26만여개의 세부분류를 포함하고 있어, 산업 R&D에 병용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매년 4회에 걸쳐 개편되는 만큼 급변하는 기술의 최신성 또한 반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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