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농협·수협 5년간 은행 횡령사고 금액 286억, 형사고발율은 60%대 ‘봐주기’ 논란
황운하 의원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중앙회는 업권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횡령사고 근절해야”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9-30 09:45:2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시중 5대 은행 뿐만 아닌 상호금융권에서도 은행 횡령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지만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상호금융권 은행인 신협에서 58건(78억원), 농협 60건(154억원), 수협 20건(53억 8백만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했으며, 총 금액은 286억 38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금액 회수현황은 신협 52억 3000만원, 농협 106억 8400만원, 수협 22억 2800만원으로 수협이 41.97%로 회수율이 가장 저조했다.

횡령사고에 대한 고발 현황을 살펴보면 신협은 58건 중 38건, 농협은 62건 중 26건, 수협은 20건중 12건을 고발했다. 또한, 신협과 수협의 고발율은 60%대인 것에 비해 농협은 41.94%로 사고금액이 가장 높음에도 고발율이 현저히 낮아 횡령사고에 대한 법적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2022년 8월 은행 횡령사고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사고건수

사고금액

회수금액

회수율

고발건수

고발율

신협

58

7,840

5,230

66.71

38

65.52

농협

60

15,490

10,684

68.97

26

41.94

수협

20

5,308

2,228

41.97

12

60.00

계 

140

28,638

18,142

76

* 출처 :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재편집

금융감독원 측은 상호금융업권의 횡령사고에 대해 “주로 특정 업무 담당자의 장기간 동일업무 수행, 영세조합의 인력 부족 등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이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내부통제 구성 부문별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내부통제 개선방향을 마련 중"이라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시중 5대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업권에서도 횡령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발율은 60%대에서 그치고 있다"며,“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운하 의원은 “상호금융은 조합원 사이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업권 특성에 맞는 횡령사고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운하 의원은 지난 21일 시중 5대 은행의 횡령사고에 대한 법적조치 미비를 지적하며, 관련 프로세스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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