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의 야생조류(원앙 18마리)에서 채취한 시료 중 그중 1마리의 시료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10월 12일에 검출되었다.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천안시 봉강천을 포함한 전국의 철새도래지에 이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퍼져 있을 우려가 있다. 또한, 그동안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 떨어진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어,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 (’16년) 야생조류 (천안 봉강천, 10.28.) → 가금농장 (충북 음성, 11.16.)
(’17년) 야생조류 (전남 순천만, 11.13.) → 가금농장 (전북 고창, 11.17.)
(‘20년) 야생조류 (천안 봉강천, 10.21.) → 가금농장 (전북 정읍, 11.26.)
(‘21년) 야생조류 (천안 곡교천, 10.26.) → 가금농장 (충북 음성, 11. 8.)
중수본은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천안 봉강천과 인근 철새도래지 집입로 등에 출입 금지 현수막·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한다.
봉강천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명령을 시행하여, 축산차량 및 관계자 외에 낚시·산책 등을 위한 일반인도 출입이 제한된다.
발생지역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소독을 강화하여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와 매일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을 추진한다.
*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나온 지역 인근(방역대)에 있는 밀집단지(천안 용정단지)는 전용 소독차량 별도 지정하여 매일 2회 이상 소독
중수본은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즉시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첫째,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야생조류와 접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사 사육을 금지한다.
둘째,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장(615호)과 전통시장 거래농장(계류장 포함, 254호)의 가금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가금 농장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월 1회 → 월 2회)하여 운영한다.
셋째, 모든 가금*의 출하 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승인서를 발급한다.
* (현행) 오리, 노계, 전통시장 출하 가금 → (변경) 육계 포함 모든 가금
넷째, 전국 전통시장에서 월 2회 운영하던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소독실태 및 유통금지 행정명령 준수사항을 지속 점검한다.
다섯째, 전국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관리, 종오리·부화장 방역,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등 방역 관리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 전담관(3,944명)과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 가금농장에 발생상황, 방역수칙 등을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정황근 중수본부장은 “과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해에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던 만큼, 농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초기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첫째,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에 이미 오염원이 퍼져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이 금지된 축산차량 및 축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낚시나 산책 등의 이유로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축산차량 및 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행정명령 발령(9.15.)
둘째, 농장관계자는 “소독설비·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뒷문 등은 폐쇄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농장 종사자들은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농장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세척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셋째,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고정식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고압분무기로 다시 한번 차량 바퀴·하부 등 보완 소독을 실시하는 등 2단계로 차량 소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