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전국 초비상인데…. 울릉군은 복지부동 “가금(닭, 오리 등) 축산농가 방역 기능 구멍”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우려에 울릉군은 “울릉도가 철새도래지가 아니다.”
김성수 | 기사입력 2022-10-24 15:41:51
〔경북타임뉴스=김성수 기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0월 12일 중수본부장 주재 긴급 가축방역 상황 회의를 개최하고, 야생조류(원앙)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북 울릉군에서 “울릉도가 철새도래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울릉군의 한 가금축산 농가의 닭들이 닭장을 노닐고 있다<타임뉴스 *재배포 DB금지>

경기도는 도내 전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해에는 전년에 비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2주나 빠르게 검출된 만큼,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제적 방역 조치가 필요해지고 있다.

현재, 충남 천안과 전북 정읍, 경북 예천에 이어 경기 안성에서도 야생조류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으며, 제주도는 20일부터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경북산 가금육 및 계란 등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20일에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김해와 인천 옹진 백령도, 충북 충주 영덕천의 야생조류 중간검사 결과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 또한, 지난 22일 예천 소재 종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추가 확진되는 등 전국적으로 가금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감염된 닭의 분변 1그램에 십만에서 백만 마리 이상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는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들어있을 만큼 전파력이 강력하다. 가까운 거리는 오염된 쥐나 야생조류에 의하여도 전파될 수 있고, 계사와 근접한 거리에서는 오염과 물과 사료에 의해서도 전염되고 있다. 더구나 가까운 가금 농가 간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공기 중의 부유물이 바람에 의해 날아가 전파가 일어나는 일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려되는 장거리 전파는 주로 야생 철새의 이동에 따라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중국, 동남아 등 HPAI 발생국으로부터 오염된 냉동 닭고기나 오리고기, 생계란 등에 의해서도 유입돼 농장 출입 전 손 소독과 시설 내외부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전파되면서 가금 축산농가에 초비상이 걸려 중수본은 물론 각 지자체마다 가금 농가 종사자와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주문 중이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발생 농장만 아니라 3㎞ 이내의 닭, 오리, 달걀은 전부 폐기되어야 하고, 3~10㎞ 사이의 조류나 그 생산물에 대하여도 이동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

울릉군 서면 소재 한 우수저류시설 내에서 물놀이를 하는 철새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타임뉴스 *재배포 DB금지>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경북 울릉군 축산팀" 관계자에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현재 무슨 조치를 하고 있는지 취재했다. 그리고 철새 유입 가능성이 커 가금 농가 개소 현황 및 농가 소재지 분포를 물었다.

또한 그에 따른 점검계획 운영방침 및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했으나, “울릉도는 철새도래지가 아닙니다, 야생조류 AI 문제는 다른 환경부서에 가서 알아보세요"라며 잘라 말했다.

그래서 가금류(닭, 오리 등) 사육조사 자료 질의에 대해서 사육장 몇 군데, 사육장소 위치에 대해 재차 문의했으나, “농가의 위치와 주소는 개인정보라 알려 줄 수 없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회신해주겠다던 가금류 사육 농가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답변자료는 오지 않았다.

겨울철새들이 울릉도 서면의 한 우수저류시설 물가로 날아들고 있는 모습<타임뉴스 *재배포 DB금지>

그런데,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울릉도와 독도는 철새들이 쉬어가는 동해의 주요 휴식처로 세상에 알려져 있다. 철새들은 먹잇감이 풍부하며 서식하기 알맞은 곳에서 자신들의 서식지를 정하는데, 우리나라의 철새 서식지로는 낙동강 하류, 금강 하구, 거제 연안, 제주 하도리, 을숙도, 순천만, 울릉도와 독도, 강원도 철원 등이 있다.

닭, 오리의 사육현황을 신고하고 사육해야 하는 현행법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라 농장경영자는 매월 사육현황에 대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다. 또한 닭, 오리 농장경영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가금 농장 식별번호의 표시 등), 제9조의 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에 따라 이동 또는 출하 시 농장식별번호를 가금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에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에 평소에 울릉군 소재 가금류(닭, 오리 등)의 사육 농가에 대한 사육 신고 및 현장 통계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았냐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가금축산 농가의 닭들이 모이통 옆에 쭈그려 앉아 있는 모습<사진 *타임뉴스 재배포 DB금지>

울릉군 거주 A씨(50대, 남)에 따르면 이런 문제를 두고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해 근무성적평정에만 힘쓰고 있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도대체 무슨 일을 하다가 퇴근하나, 정말 기가 막힌다. 그러면 울릉도가 철새도래지가 아니면 청둥오리가 어디서 날아왔고, 왜 날아다니냐. “라면서 한숨을 쉬었다.

이런 발언을 두고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울릉도가 철새도래지가 아니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면서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국립생물자원관 철새연구센터의 한 관계자는 “북쪽에서 남하해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겨울새와 우리나라를 통과해 남쪽으로 내려가는 나그네새들이 대부분 한반도 전역을 통과해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겨울새 청둥오리가 물가를 돌아다니며 물질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타임뉴스*재배포 DB금지>

한국조류보호협회(회장 김성만)에 따르면 북녘에서 남하하는 겨울 철새들이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거쳐 주남저수지까지 가는 주요 이동 경로에 겨울새들이 많이 존재한다면서 “울릉도가 철새도래지가 아니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와 관련 ‘22. 10. 24. 겨울 철새들의 이동 경로와 서식 환경을 관찰하기 위해 돌아다닌 결과, 현재 울릉도 서면의 한 우수저류시설 물가에서 알락오리,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물닭 수십여 마리가 떼를 지어 찾아와 하늘을 날아다니고, 무리를 지어 유유히 헤엄치는 것도 목격해 촬영할 수 있었다.

울릉군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의 지지부진한 대처와 가금 축산농가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복지부동의 관행이 만연해지지 않고 있지 않냐는 지적에 더욱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