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민원' 원인 제공기관이 '악성민원' 심의까지? 조례 당장 폐지해야..
나정남 | 기사입력 2022-10-26 18:41:19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 전지선 위원장은, 금번 태안군공무원노조의 '악성민원 추방 시위사태' 관련, 1급 중증 장해가 있는 농아인 형제의 700일 전 민원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가세로 군수를 우선 규탄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혔다.


[2022. 10. 25. 일자 태안군청 주차장 내 시위 차량들]

이어 전 위원장은, 당시 군에 접수된 형제의 민원 관련, 담당 공무직은 발뺌하기에 급급했고, 군수는 1인 시위에 나선 농아인 형제를 시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 등 3개 혐의' 로 형사고발(22.07.14) 했다.


그럼에도 형제의 강경 시위가 연속되자 장기 적체 민원을 해결코저 한 시도조차 없이 공公조직을 사조직처럼 프로파간다(선동)를 내세워 '악성 민원' 으로 몰아부친 도덕적 범죄를 군민이 규탄하지 않는다면 태안군 공직자 1,000여 명 전체가 휴브리스(hubris 교만) 상태에 빠질 것. 이라고 성토했다.


나아가 공무원 노조의 시위 방해금지 행위를 합법화 해준 '악성민원' 조례는, 공직자의 편익을 추구하는 복지부동까지 조성했다. 이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행위의 자유를 누리면서 필히 수반되는 책임은 유기하고, 방임할 수 있도록 공동체 규범의 붕괴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면서 '동 조례로 인하여 범죄혐의자에게 도망할 수 있는 게이트를 열어준 것과 다를 바 없다. 고 주장했다.


한편 대책위는 금번 부정행위 관련 총평으로, 노조의 시위 차량에 적시된 구호는, 민선7기 8기, 군수의 군정농단 행각을 비호하는 프로파간다(propaganda)로 지목하겠다. 는 평가를 내렸다.


해당 피해민대책위 박승민 사무총장도 비판에 나섰다, 『태안군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악성민원근절위원회 조항을 참조하면, 지난 민선 7기에서 임명받은 부군수 및 행정안전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등 3인, 의회 의원 1인, 공무원 노조 추천 3인, 민간인 1인 등 총9인으로 구성됐다.


이들 중 8명의 공무직은 실제 '민원' 원인제공자이며 연대 책임관리자로서, '민원' 발생 단초 제공자와는 원팀이다. 그런 원팀이 책임을 짓지 않거나 미룬다면 자동으로 '악성민원' 으로 전환되는 씨스템을 구축했다. 그렇다면 '악성 민원' 은 태안군이 해결할 민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라고 논박했다.


더욱이 '악성민원' 을 결정할 심의위원회조차 "가재는 게편" 인 공무직 8명으로 구성된 점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단죄할 수 있는 처벌법을 합법화 한 변칙법으로 확인된다. 재판정을 비유할 시 공술인(피고)가 공소인(검사)를 문책하는 조례? 를 제정한 의회는 '마녀사냥 조례' 를 공고하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다.


악성민원 조례란, 공무직이 '강건너 불구경' 하면 '고름이 암' 되고 '악성' 이란 불명예로 지목 받아 처벌되는 법령이다.즉 피해민을 피고인으로 처분하는 조례제정 발의는 의회였고 공포는 군수가 했다. 이들 원팀의 모든 원죄는 뜻글(한자)을 천대하고, 소리글(언문)만 배우라는 세종대왕에게 있다. 그들에게 지배받는 우리는 그래서 카오스(혼돈) 속을 헤멘다.


동 조례는, 속된 말로 '북치고 장구치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꿩먹고 알까지 먹겠다' 는 원팀의 심보다.『태안군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은 무용지물이며 전시용이였다. 태안군에 '초록은 동색' 만 드글드글하다. 는 비난(비판할 가치가 없기에)을 쏱아붓고자 한다.


이에 대책위는, 해당 조례는 폐지하고『태안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처리자로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 에게 전담할 수 있도록 민원 유발 공직자를 실시간 문책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 문제 관련, 우선적으로 다수의 민원유발자인 군수부터 동 규칙의 '책임관' 에게 심판을 맡기는 대의를 보여야 6만 여 군민의 귀감이 된다. 고 전했다.


[2022. 10. 25, 자 태안군 주차장 내 시위차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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