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토론회‘ 추진 정광섭, 난동부린 이익단체 의원직 사퇴 압박? 수사해야!
나정남 | 기사입력 2022-11-06 15:13:39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지난 3일 충남도 의회 주최·주관으로 ’해상풍력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그간 태안군은 주민을 도외시 한다는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관내 어민 및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의 주민은 버스를 동원해 방문할 정도로 주목받은 행사였다.


그러나 정작 도착한 회의실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사업 및 바닷모래 채취에 찬성한다는 대표자와 이익단체 및 관계자 등 10여 명이 단상을 점거한 상태였고, 일부는 바닥에 드러눕는 등 난장판이 목격됐다. 뒤이어 출동한 경찰 30여 명이 가까스로 정리에 나서 참석자 대부분이 약40분간 그들의 난동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이때 한 어민은 "저들은 지난 8월 태안군 의회를 상대로 해사채취에 찬성한다" 면서 의회를 장악한 난봉꾼이며 주민이 반대하는 정책은 오히려 찬동에 나서 쇼(show)를 하는 자들" 이라며 그간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해상풍력 법인사업자 및 해사채취 지지 단체의 토론회 방해 현장]

한편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 전지선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태안군조차 주민 토론회 및 설명회없이 사업에 착수했다.


특히 법률에 보장된 사전 수용성 평가, 상위법 위반 민관협의체 구성 등 적법을 배제하고 일체의 사업추진은 밀실에서 진행했다' 면서 '군의 사업 은폐로 불안했던 5년간 주민의 불만은 극도에 달했다' 고 주장하며 '실로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해 준 정광섭 도의원과 김태흠 도지사에게 힘찬 박수를 보낸다' 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문제는 익일(4일) 태안군서부선주연합회, 안도지킴이, 태안군연안해변지킴이, 소원면관광발전협의회 등 4개단체에서 현수막을 게제하면서 전일 난동을 부린 그들의 실체와 의도가 드러난다.


그들의 게제한 현수막에는 △ 해상풍력은 충청남도의 일이 아닌 태안군의 일이다.지난 4년간 당신은 무얼하고 자빠졌나? 정광섭은 사퇴하라. △ 정광섭 의원은 해상풍력 반대투쟁위원장이냐, 관광분야 개무시하는 정광섭 의원 사퇴하라. 는 문구와 함께 사회 단체장들이 나서 난동을 부린 것.


당시 한 어민의 발언처럼 회의실 난동을 주도한 자들은, 해사채취로 수억 여원의 기여금을 받은 단체 및 해상풍력발전 사업자 대표까지 관계자까지 합류된 풍력사업 이익집단의 고의적 공무집행방해' 라고 지목했다.


이에 대책위는, 토론회 방해행위도 모자라 금일 정 의원을 명예훼손한 사건은 자신들의 사업에 반사 이익을 꾀하고자 의도적으로 난동을 부리고 정당한 공무자(정광섭) 음해하는 정황을 스스로 자백한 것으로 확인된다' 면서 '충남도경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같은 대책위 박승민 사무총장은, '토론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해상풍력사업의 장점을 낭설로 밝힌 최근웅 대표는 직접사업자' 이며 '태안군서부선주연합회 정장의 회장은 해사채취로 단체 이익을 도모한 자이다. 또한 주도적 난동세력인 전 모씨 또한 그들 조직의 계파로 드러났다' 면서 '토론회 도마위에 오른 사업주와 대표들이 감히 난동을 부리고 근거없는 장점을 피력한 자체만으로도 아니러니?' 하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나아가 박 사무총장은 '지난 8월 태안군 의회 의사진행을 방해한 난동행위, 이번 토론회 개회 무산시도 등 공무집행방해를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자들은 엄중히 저벌해야 한다' 면서 '본 피해민대책위는 저들의 난동행위에 쐐기를 박을 '그 무엇의 근거' 를 찾아야 군민이 원하는 생업의 장을 회복할 있다' 고 했다.


[지난 8월9일 태안군 의회 의사진행 방해 사건과 11월3일 충남도 의회 난동사건 동일인물]

나아가 그는 '금번 게제된 현수막 사태는, 정 의원을 상대로 2가지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의뢰할 수 있다' 면서 '명예훼손은 친고죄에 해당되어 정 의원이 직접 나설 경우 적극 협조할 의사도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박 사무총장은 '그들이 게제한 현수막 중 허위사실에 해당되는 문구를 작성해 본지에 전달했다. 그의 서신을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첫째 ’해상풍력은 충청남도의 일이 아닌 태안군의 일 지난 4년간 당신은 무얼하고 자빠졌나‘ 로 적시된 문구 허위사실 정황.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충남도지사를 통해 해양공간관리계획 지정 구역 변경한다. 고 제정됐다. 이에 따라 태안군은 공간관리 계획을 협의해야 한다.


더불어 정 의원은 농수산해양수산위 위원장으로서 응당 충남 도의원으로 자격이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허위사실을 빗대 무얼하고 자빠졌나" 는 혐의 입증에 부족함이 없다는 전문가의 분석이다.


둘째 ‘관광분야 개무시하는 정광섭 의원은 사퇴하라’ 고 적시한 문구 허위사실 의혹.

태안군 관내 바다를 근간할 시 관광산업과 해상풍력의 상관관계는 적대적(敵對的)관계가 명백하다.


더욱이 해당 사업 진행시 연근해 조업권의 축소 등 불가피하여 어업인의 피해가 뚜렷하다고 밝힌 최근웅 가의해상풍력발전 대표의 발언을 근거한다면, 해상풍력 사업추진은 관광사업자 및 연계 사업자에게 치명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 의원의 반대입장은 관광살리기 운동에 나섰다는 점을 알수 있다.


나아가 지난 2015년 대한민국 최고의 수산연구원인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해양수산원은 해상풍력은 해양생태계 파괴가 확실시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어 환경이 생명인 '관광분야 개무시' 문구는 풍력사업을 찬성하는 단체가 아닌 반대하는 본 대책위가 태안군과 난동꾼에게 제기할 문구라는 판단이다.


동 과학원 및 수산원은, 제주한림지역의 해상풍력발전을 실례로 들면서 하부구조물 설치를 위한 항타기 소음의 경우 237db, 풍력발전기 회전 소음을 151db 로 측정해 발표한 바 있다.(해양정책연구 제30권제2호 p170,175 참조)


이와 같은 연구를 기초할 시 지난 2021년 근흥에 자리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음으로 인한 '근흥면 남면 관광사업자 보상가 지급 사례' 를 참작한다면, '관광분야 개무시' 문구는 사업을 추진하는 태안군청 및 찬성파에게 정광섭 의원이 화두로 던질 문구라는 점도 확실시 된다.


나아가 해상풍력발전으로 인해 저서환경파괴 및 해양포유류가 발견되지 않는 등 연구 결과에 의거『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설 및 개정안을 2015년 관철시킨 바 있다.(해양정책연구 제30권제2호 p178 참조)


이를 참조하면, 포유류의 사멸은 곧 바다 생테계의 존망에 위기가 닥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바, 바다를 경관으로 영업에 나선 1,800여 숙박업 및 종사자 요식업 등 관광사업자의 생계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은 자명하다. 이에 금번 태안군 서부선주연합회가 내건 '관광분야 개무시' 문구는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정광섭 도의원을 타겟으로 근거없는 보복형 감정을 쏱아낸 문구로 확인된다.


더욱이 금번 정당성이 모호한 문구인 ‘관광분야 개무시’ 를 적시하고 ‘정광섭 의원은 사퇴하라’ 고 언급한 현수막 게제는 해당 사업과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의 주장으로 확인된다.


더불어 지난 2년 간 해사채취 및 환경파괴 사업자로부터 기여금 형식으로 이익을 수취한 단체와 난동행위는 원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정광섭 3선 도 의원을 반대입장에 나서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놓고, 해당 사업을 순항하겠다' 는 저의가 농후하다.


한편 자신들과 대립하는 공인 및 사인을 막론하고 옥죄기에 들어가는 저들의 목적은 새만금 해상풍력 게이트(7,000배 뱃팅?)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정황은 넉넉히 추론된다.


정리하자면, 풍력 사업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성립된 명백한 자들이라는 점, 동 사업과 직결된 법인 및 협동조합 등 사실관계가 사실로 드러난 점, 그들 업종 이익과 직결된 사업 추진에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 의원의 실명을 언급한 점 등은 공연히 여타 도 의원 및 군 의원까지 심리적 위축을 유도해 반대에 나서지 못하도록 옥죄고자 한 의도가 매우 뚜렷하게 추론된다 할 것이다. 끝


[태안군청 정문 입구 도로에 나열된 해당단체의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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