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상인회에 영업 확인된 노점상 미신청자 지금 신청하세요!
- 2022.4.25. 기준 사업자등록된 소상공인 및
남재선 | 기사입력 2022-11-09 10:16:08

▲사진 안동시청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안동시는 올해 5월 시행한‘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접수 기간을 놓친 소상공인들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당초 공고일인 2022년 4월 25일 기준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기 신청 기간 종료일인 2022년 5월 31일까지 영업을 한 사업자등록된 소상공인과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노점상이 포함된다.

▶영업시간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100만 원, ▶그 외 업종 소상공인과 노점상에 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며, 안동시청 대동관 지하 1층으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제외대상은 2022년 4월 26일 이후 사업자등록된 소상공인, 방역조치 위반 사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영업시간제한 업종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법인·단체·비영리조합 등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이다.

신청서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소상공인 확인서(최근 1개월 이내), 신분증,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등, ▶노점상은 노점상 확인서, 주민등록표 초본, 통장사본 등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여 12월 16일까지 재난지원금을 추가 접수 받기로 연장 결정했다"며“이번 지원금이 매출 감소 등 경영난으로 힘든 시간을 견딘 사업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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