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안동시는 11월 7일부터 25일까지 안동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 등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안동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2개반 5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상 이상거래 확인 및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되는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과태료 부과, 부정 사용 상품권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도비 지원액 축소로 인해 시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물가 시대에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연말까지 950억 규모의 안동사랑상품권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며 “건전한 상품권 질서 확립을 위해 안동시민과 가맹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2-11-10 16:06:01
안동사랑상품권 유통 질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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