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11월16일 서산지방법원 110호 법정, 가세로 군수 증인 출두 심리 이어져..
나정남 | 기사입력 2022-11-15 10:06:16

[태안타임뉴스=나정남]지난 1월 경 태안군 가세로 군수로부터 『공직선거법』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고소된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 박승민 사무총장 재판이 익일(16일 수요일) 오후 2시20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이 사건 혐의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해당 의혹은 의혹이 아닌 사실이며, 국가를 대리해 직무를 수행하는 고소인의 인권보다 국민의 공익성이 우선된다' 면서 '허위가 아닌 이상 죄가 될 수 없다' 는 주장과 함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동 재판부는 고소인 가세로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절차를 진행한다.



이 사건의 경우 당시 태안군 해수욕장 연합회 사무총장 직책을 맡은 피고인은, 지난 01, 03. 일 경 '해상풍력 관련 의혹이 농후하다' 는 어민 및 선주 등 어업 종사자 관광사업자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해상풍력으로 기인하여 어민들의 피해가 확대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하여 군 브리핑 룸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익일(4일) 태안타임뉴스 '서·태안 Reset' 을 통해 기고에 나섰고, 해당 기사 주소웹과 함께 문자를 이용하여 ‘당선자 신분으로 2018. 06. 22.일 태안해상풍력 설립 2조5천억 익히지 않은 채 군민배제 누구와 계획했나" 라는 내용을 발송한다.


당시 피고인은 고소인이 '주민수용성 평가 및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받지않고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군정농단 의혹을 제기했고, 1만5,000여 어민은 갈등과 터전의 상실할 것' 이라는 내용인 것. 이 점 관련 검찰은 '혐의 있다' 는 판단에 따라 재판에 회부했다.


반면 피고 변호인측은,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군수)를 비방 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 밝히면서 ’대법원 판례(2020도11471 판결)의 입장도 드러낸 사실이 공익에 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의 쟁점으로, 2022, 1. 4.일 고소인은, 태안신문을 통해 ’태안타임뉴스 박0승민 거짓 주장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대자보를 게제한다. 이때 고소인은 ’태안군해상풍력발전단지는 2018년 9월 우리 군에 사업계획을 제안하여 (군수는)처음 접했다‘ 면서 군 입성 2개월만인 9월 경 해상풍력 사업계획서를 최초 접했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년 17일 경 이 사건 피고인을 고소한 군수는, 2022. 2. 월 경 사경을 통해 고소인 보충조서를 추가 제출했다. 이때 고소인은 ’주식회사 태안풍력발전이 작성한 계획에 대해 저는 취임 전이였기에 전혀 모르고, 제가 당선되기 전 전(前) 태안군수 시절에 계획된 서류입니다. … 저는 2018. 7. 1. 취임했는데 그때야 들어본 사업입니다. 라면서 7월 경 접촉한 것으로 진술한 바 있다.


반면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변호인측은, '고소인이 01. 14. 자 밝힌 대자보 vs 02. 17. 자 밝힌 수사 진술 등은 전면 다른 진술' 이라고 밝히면서 '주요 쟁점으로 △ 1조7500억 발전단지 서류 제출시 주)태안풍력발전은 무사업자였다는 점 △ 법인 설립 전 무면허 전기사업자가 1조7500억 원 상당의 막대한 계획안을 공법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 이라는 해석이다.


이 사건 고소인이 전 군수 시절에 계획했다는 서류란, 2018. 03. 월에 작성되었으며, 사업계획은 만리포해수욕장 앞 바다 25km 지점, 78.5km² (약2,400만 평)의 해수면을 점용하는 400MW급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하겠다는 서류로 확인된다. 당시 총 사업비 1조7500억 원 상당의 계획서는 23쪽 분량으로 제출자는 '주)태안풍력발전' 으로 적시됐다.


한편 이 사건 피고인 박승민은, 주)태안풍력발전의 설립은 2018. 06. 22. 자 태안등기소를 통해 자본금 2,000만 원, 대표 외 1인을 임원으로 구성한 사실을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 밝히면서 '법인 설립 사전에 전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점 관련, 의구되는 문제'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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