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전시의회 의원, 보건 웰빙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전 수돗물 수질 개선 대책 요구
홍대인 | 기사입력 2022-11-21 18:16:5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재경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21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의회에서 대전시 수돗물 수질관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 웰빙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질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경 의원은 시에 요청한 대전광역시 각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 현황 자료에서 대다수의 기관에서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도 중소기업 예비가젤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나온 수질데이터 자료를 분석, 검토해 본 결과 대전 관내 관공서와 사회복지관 등 일부지역의 수돗물에서 잔류염소가 기준치인 0.1~0.4ppm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처리장에서 최종단계인 수도꼭지까지 잔류염소가 유지하여야 하지만, 대전광역시 일부에서는 그 농도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대전광역시 수돗물 수질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전광역시 관내 저수조를 사용하고 있는 관공서와 사회복지관의 수돗물 내 잔류염소가 기준치에 미달 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이자 상대적으로 건강이 쇠약하신 어르신들에게는 큰 문제라 말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 웰빙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정 등 건강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시설의 수질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경 의원은 마지막으로 “수돗물은 경쟁의 논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필수 공공재이자 생존을 위한 기본권이며 안전한 복지 분야"라고 말하며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신뢰도 회복과 공급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철저한 전수조사와 수질관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수도꼭지 잔류염소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건물 또는 수도꼭지에서 잔류염소가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 적정 저수조 수위 운영, 청소, 옥내 급수관 세척 등을 안내하고, 수질 재검사를 실시해 잔류염소 법정 기준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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