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를 위해 이바지
김이환 | 기사입력 2022-11-21 19:50:36

[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과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병주)은 11월 21일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구미시의회 신용하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위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조례는 구미시 공직자 등이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신체적 ·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를 위해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서 제정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신체의 폭행, 성적 수치심, 폭언 협박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미시의회 신용하 의원은 구미시 시의원과 구미시 공무원은 방법이 다를 뿐이지 모두의 역할은 구미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 행복을 위해 함께 봉사하는 구미시 공무원 가족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감사패 수여식에는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 이지연 의원, 이상호 의원, 추은희 의원이 함께하였다.

공주석 전국시군구연맹 위원장은 "고질적인 악성민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구미시 공무원 등이 안전하고 행복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주신 신용하 의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자리를 통해 구미시의원님과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임원들의 활발한 소통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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