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기부행위 상시제한 온라인 퀴즈 이벤트 실시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2-11-22 13:56:3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기부행위 상시제한 관련 ‘유권자와 함께하는 SNS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상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정당·후보자 등이 선거구민이나 그 기관, 단체, 모임 등에 금전,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뜻하며 공직선거에서 특정 기간 없이 상시로 제한을 받는다. 기부행위의 대상이 되거나 목격한 경우, 국번 없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하여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번 온라인 퀴즈 이벤트는 대전선관위 홈페이지(http://dj.nec.go.kr)에 접속하여 [알림]-[이벤트게시판]-[유권자와 함께하는 온라인퀴즈이벤트]를 클릭하여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 중 20명을 추첨하여 영화 티켓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대전시선관위는 건강한 선거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이번 기부행위 상시제한 온라인 퀴즈 이벤트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