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가 경비원 인권 증진 향상을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화답하고 있다.

구의회는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홍태 의장이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와 증진을 비롯해 고용 안정 규정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조례 대상 용어 정의를 기존 ‘경비원’에서 ‘공동주택 노동자’로 변경했고 예산 지원 범위 확대, 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단지에 보조금 지원 제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한 홍보사업 추가 등 규정이 담겼다.

구민 2499명의 참여(서명 2826명, 무효 327명)에 의해 지난 8월 청구된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2022년 1월) 이후 대전지역 최초의 주민발의 사례다. 기존에는 집행부에서 접수해 검토 뒤 구청장 명의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해 왔다.

김 의장은 “서명인 수가 주민발의 요건인 만 18세 이상 대덕구민의 70분의 1(2174명)을 훌쩍 넘었다"며 “구민들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 조례안이 공동주택 관리자 등 사용자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건전한 지역사회가 조성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경제도시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2022-11-23 13:44:20
대전 대덕구의회, 주민발의 조례안에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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