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1회용품 사용 규제품목 등 확대
홍대인 | 기사입력 2022-11-23 14:55:1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24일부터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던 1회용 비닐봉투는 편의점,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다만,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경우 1회용품 무상제공 가능

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으로 과태료 처분은 유예하되 해당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자치구와 함께 내년 3월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며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캠페인을 전개한다.

* 넛지형: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nudge)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1회용품 미제공을 기본’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대전시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은“1회용품 사용줄이기는 폐기물 감량과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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