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원안가결, 동의안 1건 보류
홍대인 | 기사입력 2022-11-23 22:12:4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3건을 심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고용 비율을 확대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근무여건 속에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2023년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른 국가정책수요 및 기본인력수요를 반영하고, 연수기능 강화에 따른 행정연수부장 직급을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조례 개정 전에 전체적인 조직진단과 업무분장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질문하고,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증가하는 것과 국가정책 수요가 있을 때마다 기존인력은 배제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 질타했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민주시민과의 정원에 대해 질문하고, 부서내 사업이 중복되고 소관업무 중 원활히 처리되지 못한 사항은 조직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관계법령 도입·운영 및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에 따른 교육부의 학원 책임보험 배상금액 상향 권고를 조례에 반영하고,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3개월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책임보험 배상금액 상향과 관련하여 학원과 협의와 소통이 있었는지 질문하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관리와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사고발생 후에는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중학교 1학년 1, 2학기 동안 운영하던 자유학년제를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1학년 1학기 자유학기와 3학년 2학기 진로연계학기로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자유학년제 시행 1년만에 자유학기제로 변경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학생들의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어느 것이 더 효과성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당부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체계적 대책으로 전문 민간위탁기관에 위탁교육을 지원하여 학업중단예방 효과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학업중단숙려제 위탁운영과 학교운영에 대해 질문하고, 학교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예산을 학교에 일괄 지급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또한 대상 학생이 없는 학교에도 예산이 교부되어 낭비되고 있음을 질타하고, 위탁기관 지원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민간위탁대안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한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학교의 비전과 미래교육과정을 담은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인근 공동주택 개발로 증가하는 학생 배치 및 과밀학급 예방을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대전중앙초등학교 증·개축 등 5건이며 원안가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총사업비의 25%에 해당하는 사업을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하면서 2022년도 대상사업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수립해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됐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그린스마트스쿨을 BTL로 진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태양광 시설에 대해 환경적인 부작용, 내용연수 등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과 전력 사용량 증가에 대비한 용량 증설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주화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중구1)은 2023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포함된 대전선화초등학교 교사 증축과 관련해 2027년까지 4천여 세대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과밀학급 발생, 등·하교 및 증축으로 인한 위험사고 우려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를 당부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