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조대웅 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개정안’ 대표발의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2-11-25 11:35:0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는 지역 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대웅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에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지역 내 국가보훈대상자는 현재 249명에서 175명이 추가돼 424명으로 확대된다.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대전 5개 자치구의 협의로 현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조 의원은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에 대한 예우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한다"며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