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 2022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남재선 | 기사입력 2022-12-01 17:25:11

▲사진 2022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사)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지회장 천경철)는 2022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계획에 앞서 지자체 안동시와 경북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간담회 이후 안동성소병원 앞에서 안동시와 함께 2022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위반 건수가 날로 증가하며 장애인들이 주차장 이용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합동점검 및 단속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민·관 합동점검은 2022.11.30.(수)~12.16(금) 2주일간 관내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 자체 선정 후 안동시와 경북안동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동 점검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시 불편을 초래 및 위반 건수 증가로 인해 주차 표지 없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보행장애인 탑승없이 주차 하는 등의 불법주차 및 주차 표지의 차량번호 위,변조를 합동점검 및 단속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인식 제고, 보호자 운전용으로 등록된 차량으로 보행장애인 탑승하지 않는 상태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임을 인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이번에 알렸다. 비장방애인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만 시용 할 수 있는 공간임을 인식시키고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쳤다.

이번 합동점검 기간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유형에 대하여,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본인전용주차가능 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하차자가 육안상 보행장애인으로 보이지 않을 경우 확인 예정), 보호자 운전용 차랑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천경철지회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권의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지 시키고, 비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안동시민들의 경각심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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