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해상풍력발전 단지 사이사이 조업 가능?" 최종보고회 '통항금지' 결론..
나정남 | 기사입력 2022-12-02 19:16:08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태안군수 가세로는 20. 01. 06. 일 신년사를 통해 ‘해상풍력 반대집회를 이어간 주민을 가르켜 양두구육(羊頭狗肉)을 언급한 바 있다. 즉 그들을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장사치' 로 지목한 것.


[2020.01.06. 일 신년 기자간담회]


뒤늦게 이 말을 되짚은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오늘날 그의 조삼모사 흔적을 보았을 시, 해상풍력 반대 위원장인 저 뿐 아니라 1만5천 여 연근해 어민 및 종사자, 9천여 맨손 어업인, 소상공인 등 주민을 개고기를 파는 장사치로 치부한 군수? 라며 다수결로 정의되는 민주주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공법인으로 지목했다.


한편 군수는, ‘해상풍력은 오히려 서식장을 만든다’ 고 했다. 이후 36개월이 지난 최근 11.03. 일 가의풍력 대표 겸 군정발전협의회 최근웅 부위원장 역시 같은 '오히려 서식장' 을 인용한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는 '허구를 쏱아낸다' 며 목소리를 높혔다.(11.03.일 자 충남도 의회 303호 좌장 정광섭 의원 풍력 찬반 토론회장에서)


그러면서 군수는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 으로 몰아가며 "어민 피해는 100% 보장" '(발전기)기둥과 기둥 사이 1.000m 간격이 있어 그 사이에서 어로행위'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라며 어민이 주장한 "조업장 츅소" 건의를 일축했다.


반면 21. 05. 21. 일 군청 중회의실에서는『태안해상풍력 발전사업 조사 및 설계기술 용역 선박통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이때 용역사는 '발전기 기둥 사이 어로행위 및 선박통항금지 or 신설 통항로 개설' 을 조사결과로 발표한다. '기둥 사이에서 어로행위 문제 없다' 는 주장 관련 '허구' 로 밝혀진 것.


[2021. 05. 21. 군청 중회의실 선박안전 통항 조사 연구 최종보고회 표지]

이날 최군노 전 부군수 주재하에 주)태안해상풍력 대표 및 직원이 자리했고, 기타 연구 조사 관계자 등 12명과 함께 어민 대표로 군이 내세운 서부선주협회 회장 정장희, 태안해상풍력피해대책위원회 홍세표, 그리고 충남 서부 선주회 감사 이경수 등 3인 포함 총15명이 동석했다.(최종 보고서 3쪽 참조)


당시 불청객으로 참관했던 반투위 박 사무총장은. 최 부군수를 지목해 건의에 나선다. "부군수님 금일 풍력단지 선박통항 최종보고회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1단계~9단계에 해당하는 주민수용성 및 환경영향성 평가 등 절차의 공정한 단계부터 차곡히 준수하세요" 라는 비판과 함께 그들만의 프레임에 재(齋)를 뿌렸다. 본디 '재' 란 "부정한 짓을 하지 말라" 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사무총장은 '부정한 짓' 의 원년을, 2018년 10. 26. 일을 거론했다.


당시 군수는 풍력발전단지 추진 MOU에 반대하는 어민을 따돌린 후 군 중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양해각서 체결을 강행한다. 이후 해당 업체는 채 7개월도 지나지 않은 19. 05. 02. 일 선박통항 조사 용역을 발주하였고 군과 중간보고 등 협의를 거친 후 이날 최종보고회를 마친 것.


용역을 맡은 해상안전센타는, ‘(발전단지 외각의) 모든 방향에서 2km 이내의 우회 확보로를 위한 최적 어선 통항로의 개설 필요성을 부각했고, 나아가 선박안전을 고려해 단지 외각 500m 내 인접하는 선박을 감시하는 통항 안내 지도선(경계선)을 상시 배치할 것’ 을 군에 주문했다.(최종보고회 49쪽, 59쪽 참조)


어선 전파간섭 영향조사도 보고했다. 원인으로 "해상풍력 터빈은 공기 중에서 회전할 경우, 전파 복사 전계 내지 전자방사통제 의미로 사용되는BMR(Electronic Magnetice Radiation)을 생성하고 있으며, 선박용 장비에서 신호를 수·발신할 때 잡음을 발생시켜 효과적인 통신 및 작동을 방해할 개연성이 있다" 면서 '어선 및 통항 선박 전파가 방해된다' 는 점을 강조했다.


조사의 결과에 의거 후속조치로, ‘소형선박(어선 등)에 전파 간섭시 해당 영향조사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으로 전파괸련 추가 연구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한 후 보고회를 마친다.(최종보고회 59쪽 참조)


해당 센타는, 태안풍력단지가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해상이용자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는 결과치와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주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영광 낙월 해상풍력단지 2곳의 실정 사례를 제시했다.


반투위 전 위원장은, 태안은 제주와는 용량 규모면에서 다르다. 는 주장을 펼친다. 제주는 3.5MW 용량 발전기 28기, 면적 5.5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반면 태안군은 8MW급 용량 발전기 72기, 면적 2천4백만 명방미터로 단일 규모로는 전국최대, 전파방해 및 통항금지 조치 관련 면밀히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는 전문가 의견을 군은 반영하고 반전단지 에산을 심의 상정했는지 의심된다. 는 반응이다.


센타가 제시한 타지역 통항금지는, 제주 서남해 풍력단지의 경우, ‘발전단지 구역 500m 이내 수역에 선박통항 및 어로활동 전면 금지’ ‘영광·낙월 해상풍력은 단지 내 모든 선박 통항 및 어로 활동 전면금지 제한한다' 는 전면금지 실상을 보고했다.(최종보고회 47쪽)


나아가, "주)태안해상풍력 북측 해역 심층분석 수행 후보지 외각(풍력기 날개 끝단)을 기준으로 1,500m 이상 이격하여 약4,200m 폭의 주통항 구역을 (신규)설정해 통항할 것" 을 명시한 보고서는 관내 5개단지 구축 목표로 나아가는 군수의 의지로 보았을시 조업구역은 없다. 는 어민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최종보고회 49쪽 참조)


이날 보고문서를 확인한 전 위원장은, ‘신년회를 통해 풍력반대 주민은 개고기를 파는 장사치로 몰아세운 군수다. 반면 군수가 보고받은 용역결과는개고기를 파는 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확인된다' 면서 "재난지원금 매표행위, 100만원 지급추진" 등 6만 여 군민들은 이제라도 연목구어(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어리석음)를 버리고 허구를 남발한 군수를 탄핵해야 한다. 는 주장을 성토했다.


이어 위 정황을 살펴보면 "20년 경 조업가능을 언급은 바다를 알지 못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21년 통항진단을 보고 받은 군수가 반투위 선단 백철수 회장 등 6인 면담시 '단지 내 발전단지 사이사이 다니면서 어로활동이나 조업은 할 수 있다‘ 고 한 사실은 허위사실로 밝혀졌으니 어민대표를 기망한 사기행위가 아닌가? 라면서 "시민 고발을 좋아하는 군수를 우리가 고발 못할 이유가 없다" 는 입장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들과 원팀인 경제진흥과 직원들 양태와 매우 유사하다' 면서 "지금이라도 뱉은 말에 책임을 짓는 공인이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업보가 쌓이지 않을 것" 이라며 "대규모 집회 및 성명서를 통해 군수의 거짓말, 군민 기망행위, 민간개발업자와의 유착관계 등 군수비위 의혹이 아닌 참사실을 갖고 장기적 규탄집회에 나선다. 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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