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울릉)=김성수 기자〕 경북 울릉군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한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사진제공 울릉군>
울릉군은 지난 12월 5일부터 9일까지 모집한 11개 품목과 2개의 공급업체 제안 발표를 듣고, 19일 울릉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품목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으로 ▲명이절임 ▲부지갱이절임 ▲건부지갱이 ▲건미역취나물 ▲호박조청 ▲마가목조청 ▲호박엿 ▲호박 젤리 ▲돌미역 ▲마른오징어 ▲덜마른오징어 ▲울릉 사랑 상품권이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면서 울릉군의 특색을 담아 기부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상품으로 선정했다고 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500만 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민등록상 울릉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전 국민은 누구나 울릉군에 기부를 할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고향 사랑 e음 시스템을 통해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와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김수한 울릉군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울릉군 답례품선정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업체와 다양한 울릉도 특산 품목들이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답례품을 개발해서 많은 기부자가 울릉군에 기부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남한권 군수는 “울릉군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참여해 주신 공급업체에 감사하다"라며 “최고의 품질과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기부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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