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청풍면 사회단체장 수자원공사 부지 불법사용 확인후 고발조치
남재선 | 기사입력 2023-01-06 10:08:45



[제천타임뉴스=남재선기자] 제천 청풍면 바르게살기. 주민자치위원 사회단체장이 주민들 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제천시 청풍면 사회단체장이 수년동안 수자원공사 부지에서 하천법위반으로 불법 시설물 설치을 한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 단체장 선임에 있어 제천시의 제도 계선책이 요구 되고 있다.


수자원공사 충주시사 및 제천시 관계자 말에 따르면 청풍면바르게살기위원장인 A씨(여 65세)가 한국수자원공사 부지 인(청풍면 단리 15*번지) 유지에 불법시설물 을 설치 하천법 위반으로 법적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A씨는 청풍면에서 사회단체장인 청풍면바르게살기위원자으로 수년동안 맏으면서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이율배반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뿐만 아니다. A씨는 청풍면에서 주민자치위원,새마을부녀회 등 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불법시설물에 대한 직답은 회피했다.


청풍면 사회 단체장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는 지난 2019년도 에는 청풍면새마을지도자회장,청풍면주민자치위원 B씨가 흉기를 들고 주민을 협박하며 음주 취소 까지 경찰에 입건, 2021년 1월경 에는 청풍면 이장협의회장 C씨가 백주대낮 음주뺑소니 로 입건되는 사건등이 발생했다.


당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고 검찰에 송치된 C씨는 ‘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이·통·반장 해촉)에 따라 자진 사퇴 했다.


하지만 B씨(청풍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주민자치위원)는 새마을지도자 및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재 까지도 계속 활동하고 있다.


청풍면주민자치위원회 세칙에는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자는 사퇴토록 돼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에서도 재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청풍면 물태리 주민 (D씨 36세)은 더욱더 주민들로부터 모범이 되어야할 청풍면 단체장들이 사회적 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오직 감투에만 욕심을 부리지 말고 진정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 거듭나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A씨(청풍면바르게살기위원장)가 올 3월까지 자진철거를 하지않을 경우 하천법위반으로 법적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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