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설 연휴(1.21.~24.)를 감안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부담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까지 2일 연장했다.
내방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도와 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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