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정비대상은 거리 미관을 해치고 차량 통행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유동광고물이다. 특히 군은 18개 읍·면별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운영하여 주요도로변 및 횡단보도와 가로등, 전신주 주변의 불법 미신고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을 적발 즉시 제거 조치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단속을 통해 불법유동광고물 168여건의 정비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상시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주요도로변 및 횡단보도 등에 무분별하게 게첩한 불법 현수막 및 벽보, 전단 등의 정비로 군민의 안전을 높이고, 귀성객들에게 고향의 깨끗하고 활력 넘치는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라며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현수막지정 게시대 이용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