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자율로 전환
이달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시설은 제외
홍대인 | 기사입력 2023-01-20 11:06:26
이장우 대전시장이 20일 시청에서 이달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달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 버스, 지하철, 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

이장우 시장이 지난해 10월 해외사례와 장기간의 국민 방역 정서를 고려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를 제기했고, 그로부터 4개월 만인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화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감소세이고,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고위험군의 충분한 면역 획득 등 지난해 12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시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4개 지표 중 3개 지표가 충족된 점, 중국 유행의 국내 영향과 신규변이가 미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대본 방침을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0월 13일 방역 강화를 위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이래 약 839일 만에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이달 30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이는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는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해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시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감염취약계층을 보다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병원·의원,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마스크를 지원해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하고 시설을 방문하는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입구에 마스크를 비치한다.

또한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한 일시적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436개의 전국 최대 코로나 전담병상을 가동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골든타임 내에서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315개의 동네 병원․의원에서 코로나 원스톱 검사와 진료로 시민들을 보호하는 등 시민들의 자율방역을 안착시킬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장우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남은 규제인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해제되어 감염취약시설까지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고, 코로나를 감기와 같이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를 확고해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코로나 종식을 위해 시민들께서 자율방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전국적 이동이 많아지는 설 명절을 맞아, 이번 설 연휴 이후 증가세로 다시 전환되지 않도록 연휴기간 동안 비상근무체계로 전환,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빈틈없는 방역·의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코로나 증상 있으면 검사·진료 이용 및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중점 홍보하고 있다.

설 연휴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은 홈페이지 또는 120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감염취약시설(3종) (코로나19 대응 감염취약시설 예방·감시·조사 적용 시설과 동일)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태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아동 포함)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ㅇ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ㅇ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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