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금일 태안경찰서 로타리 인근에서 삭선리 6,000여 평 건설기계주기장 공사로 인해 재산권 피해를 입은 농아인 형제는 "태안군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불송치 처분은 객관적인 당위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경찰서장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편파 수사 “ 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에 나서 군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태안경찰서 농아인형제 1인 시위장면]



해당 사건 공사 발주청인 태안군은 약8개월 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단 한차례도 방문하지 않았다. 고 답변했다.


이들 형제는 "관리ㆍ감독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태안군청으로 인하여 '애궂은 원청사 흥진건설만 산지관리법 및 재물손괴 등 위반죄로 대법원 확정처분을 받았다“ 면서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 발생일은 21년 3월 경 으로 적시됐다“ 고 밝혔다.(사건 2021고약2828호 참조)



이어 형제는, "금번 1인 시위 원인이 된 2022형제6415호 가세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 수사한 태안경찰서는, 6개월 만에 불송치 처분했다" 면서 '군수는 주기장 건축물 준공을 위해 1차 민원제기 및 고소한 사건을 조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5.13. 경 2차 재산권 침해를 무단으로 감행한 반복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사건"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사건의 위법성에 대해 22. 09.26. 자 실시된 제289회 태안군의회 행정감사장에서는 "재산권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정상" 이라는 담당자는 답변한 바 있다. 해당 감사 답변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위법하다. 는 법률전문가 해석이다.


이들 형제는, 당시 태안군은 주기장내 건축물 66평 상당의 샤워장 ·화장실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최초 설계 도면대로 시공치 아니한 점도 발견됐다. 이어 인접한 형제의 토지를 침해하고 개인 하수관으로 무단으로 연결해 건축물 준공에 나서는 등 그 불법행위 관련 태안경찰서를 통해 고발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수사에 나선 사경의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 이유서에 따르면, ▲ 집수정 설치가 고소인의 이익을 위한 점, ▲ 집수정 설치를 위해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내세운 점이 확연히 눈에띈다.


시위에 나선 형제는, "개인 토지를 침범해 사유시설인 집수정에 오수를 무단 배출한 재산권 침해를 고소하였으나. 고소인의 이익을 위해 태안군 소유의 토지에 군이 설치한 집수정을 언급한 오류적 판단인 점, 구두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고소하였으나 ’구두동의하지 않은 증거‘ 를 고소인에게 밝히라고 하는 점 등 수사 사경이 정작 수사를 할 수 있는 공무직인지 의심된다. 는 반응이다.


이에 금일 경찰서 로타리 인근에서 "태안경찰서는 가세로 경찰서" 라면서 "이번 기회에 법무부를 통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겠다" 는 주장을 펼쳤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는 "농아인이 재산권 침해 및 피해를 호소하고자 갖가지 방식으로 어렵게 정보를 수취해 군수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 수사를 요청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고소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는 처분 이유서 관련 합당하다“ 고 할 수 있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책위는 "지난 4일 한 시민단체에서 125억 상당액의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및 배임 등 고발 사건 역시 "군민의 생활고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점" 내지 '태안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바쁜 일정으로 담당 공직자가 대리 서명한 점' 등을 적시해 불송치 처분할 것이 예견되는 바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태안경찰서를 즉시 퇴출하라‘ 는 형제의 주장은 상당성을 잃지 않았다. 는 입장을 밝혔다.

[농아인형제 1인 시위 현수막]



2023-01-26 07:39:43
"태안경찰서 가세로 경찰서" 한동훈 장관 ”즉시 퇴출하라‘ 농아인 형제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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