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5천억 법인, "공유수면 내주고, 대기업 2조 출자 도와준 태안군" 토사구팽?
나정남 | 기사입력 2023-01-30 19:18:34

[태안타임뉴스=나정남 기자] 주)태안풍력발전(대표 추병원) 대표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계획을 세운 건 위(공기업, 대기업 등)에 말씀드린 회사들과 함께 세운거지 태안군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발언이 공개되면서 태안군이 토사구팽(兔死狗烹) 당한 것이 아니냐? 는 군민의 성토가 줄을 이을 조짐이다.(2022.01.05. 자 법인 대표 문자 대화 참조)


[2022.01.05.일 주)태안해상풍력 추병원 대표와 반투위 박승민 사무총장과의 문자대화]


신진도 근해 안강망의 한 선주는 '2018년 10월 MOU체결 당시 항의하는 어민을 따돌리며 강행한 양해각서 명분이 사라졌다' 라면서 '사설법인 사업에 군(郡)이 앞장선 이유가 무엇인가' 라며 군수의 실정(失政)을 꼬집었다.



법인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갔다. '(2조5천억 상당액 규모)사업개발비는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조달합니다' 라며 군수의 개입을 원천차단 했다.


당시 자본금 2,000만원에 불과한 사설법인이였으나 태안군이 나섰기에대기업, 공기업이 따라 나섰고 2조 상당액의 지분투자까지 유치해가며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군수, 법인대표는 5년이 지난 1월 경 태안군수는 '해상픙력발전과 상관없는 자' 로 몰고갔다.(2018.10.26.일 태안군과 4개 기업 및 해당 법인 등과 체결한 양해각서 수사기록 57쪽 참조)


[2022고합95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인 가세로 수사기록 제출 목록 57쪽 제3조 '지분투자' 제6조 비밀유지 조항 참조]



법인 대표의 '자본투자' 발언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에 매진했던 태안군의 풍력사업은 설 자리까지 잃었다. 는 평가다.


그간 군이 내세운 명분도 해마다 딜랐다. 2018. 11월 경 뉴스 프리존을 통해 '400MW급 해상풍력 사업은 군의 미래 성장동력과 랜드마크' 를 주장한 바 있으며 2020. 1월 경 대전일보를 통해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신해양도시 태안건설, 해상풍력단지 조성' 을 강조하였고, 2021. 3월 대전 MBC를 통해 '태안화력발전단지 단계적 폐지, 태안해상풍력 부각" 하는 등 연도별로 명분이 다른 것은 '사설법인과 유착하는 태안군' 불명예를 포장하기 위한 수단이였나? 라는 손가락질도 받고 있다.


2021년에 이르러 '세수확보 및 태안화력 폐쇄 등으로 인한 대체 일자리를 마련을 위해 풍력사업 추진' 으로 전환한 태안군, 관련 해상풍력 절대저지 반투위 주진구 사무국장은 '군민(어민)의 입장에서 실리를 취해 주기 어려운 관계인 사설법인을 지원하고자 임기응변에 나섰던 군의 페르소나(가면)가 오늘에서야 드러났다' 면서 "민선7기는 욕망의 절정 종편' 이라고 비난했다.


소원면 모항항을 기반으로 삼은 한 통발 선주는, 금번 사설법인 대표의 ’태안군수 풍력 사업과는 상관없다‘ 고 발언한 사실은 지난 5년간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앞세우며 성장동력을 주장한 민선7기 ~ 민선8기 가세로 군슈는 프로파간다(propaganda 선동)로 군민을 선동했다' 면서 '지금이라도 가세로 군수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 는 주장이다.


[2022. 05월 경 국민의힘 책임당원 P모씨가 단톡에 띄운 선거홍보 카드뉴스]

해상풍력 절대저지 반투위(위원장 전지선)는 "대기업 및 공기업이 투자하는 사설법인의 사업추진에 군수는 어민의 생업 터전을 내주려고 했던 구체적 이유 및 자연에너지 생산 전군민 100만원 지급추진 공약 등 실행계획을 이제라도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 고 주장하며 '만일 당위성이 전무할시 가세로 강제 퇴진에 앞장서겠다' 고 성토했다.


해상풍력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었던 농어민들도 한 목소리 거들었다. "해상풍력 사업이 사설법인과 대기업이 추진하는 민간개발사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면서 '군이 무엇때문에 어민을 쫓아내고 대기업과 사설법인을 지원하고자 나섰는지 눈을 감고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라며 뭐하는건지 알 수 없는 광개토대영토확장이 어민 조업권을 빼앗아 사설법인에게 내 주는 것이라면 군수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과천 법무부 정문에서 20여일 째 집회 시위에 나선 반투위는 '지난 5년 간 태안군은 해상풍력 사설법인을 전폭지원했다' 면서 '국ㆍ도ㆍ비까지 끌어들여 풍력 전진기지 부두 용역 공약을 내건 사실을 포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위반되는 행적이 수도없이 포착된다' 면서 ‘법조계의 판단을 의뢰하였는 바 2월 중으로 기자회견을 가질 수 있을 것' 이라고 알렸다.


나아가 반투위는 '특히 어민의 조업권 및 해수면까지 빼앗아 사설법인 및 대기업에 내주려 했던 정황은 명백하게 드러났다' 고 밝히면서 "민선7기 사설법인 지분투자를 유도한 MOU체결(2018.10.26일), 흑도 가덕 지적 1,075만 m³(루베) 25톤 중장비 67만 대 분량 해사채취를 위해 서부선주협회만을 상대로 주민수용성 평가를 협의한 후 해역이용 예정지 지정을 신청한 전적(2021.12.27.일) 등을 기초할 시 민선8기 군정농단 행위는 위험할 정도로 범람할 것이 예견된다" 고 지목하면서 '이제라도 민선 8기 가 군수의 혈세 전용행위를 차단코저 한다면 6만 여 군민의 철저한 감시와 언론 및 시민단체의 공동 방첩 활동이 절대적으로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22합95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드러난 사경의 가세로 증거제출 수사기록, 재판부 명령에 의한 사실조회서 및 경제진흥과 풍력발전 TFT 팀 구성 확연히 드러난 사설법인 행정 지원책동,군수 가세로의 허위법정 증언만 보더라도 풍력 관련 말단 공직자까지 사설법인과 깊이 유착되었다는 반증"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반투위는 가세로의 법률위반 듬 법적공방을 통해 군민의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넉넉하다' 면서 '청정바다 보존을 위해서는 환경부와 긴밀히 협업햐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2022.11.16. 14:40분 2022고합95 가세로 법정증언 녹취록 13/27쪽 참조)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서를 통해 "태안군내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여부는 '개별사업자' 가 주민수용성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여 판단할 사안" 이며 '정부(태안군)는 환경성, 주민수용성, 계통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다' 라고 밝힌 바 있다' 고 문서를 공개했다.

해당빕인 발언, 산자부의 공문답변을 고려할 시 '관내 개별사업자이며 사설법인의 영리사업에 군수가 앞장선 이유가 무엇인가?' 라며 접입가경(漸入佳境) 의혹은 관내 불쏘시게로 작용될 수 있다' 라고 전문가는 분석했다. (산자부 재생에너지과-543 문서 참조)(3보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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