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12조 해상풍력 전모(全貌) ' 군이 도와준 사설법인 "전 대통령이 Backer(백커)"?
나정남 | 기사입력 2023-02-01 08:28:32

[태안타임뉴스=나정남 기자 3보]지난 시간 태안타임뉴스 2보를 통해 "12조 해상풍력 전모(全貌), "공유수면 내주고 대기업 2조 출자 MOU 도와준 태안군" 토사구팽? 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자 해상풍력 절대저지 반투위(위원장 전지선)는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의혹을 밝히라고 군수에게 통보했다.


첫째 태안군수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운동정보를 이용해 유튜브 영상으로 기호1번을 찍어달라고 유세를 호소한 바 있다. 당시 해상풍력발전단지 5개단지 추진으로 약700억 원 상당의 이익금이 발생한다. 고 언급하면서 '전 군민 100만원 지급 신바람 연금" 공약을 내걸었다. 제10차 전력수급계획 산자부 지침(23.01월)까지 하달된 가운데 "2023년 추진한다는 연금지급 조례 제정" 은 함흥차사(咸興差使)다. 따라서 "신바람 연금 지급 가능성 or 공약 불이행성 등 명쾌한 입장을 서면 or 성명서" 를 통해 밝히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가세로 후보 공약 유튜브 캡처]


둘째 태안군은 2018. 9월 2조 상당의 공기업 ·대기업 등 풍력발전 출자 보고회를 거친 후 10.26일 5개사와 지분투자 MOU를 체결했다. 사설법인으로 드러난 주)태안풍력발전을 위해 군 행정력을 동원한 사실은 과연 공정한 절차에 의거 추진했는가?


셋째 사설법인 대표는 '공기업ㆍ대기업으로부터 자본투자를 받았다' 는 발언과 함께 "태안군수는 풍력사업과 상관(관계) 없다" 고 선언한 바 있다.(2보 법인 대표 발언 참조)


그렇다면 2021.12. 월 국ㆍ도ㆍ군비 14억5000만 원 상당을 동원해 "풍력 전진기지 부두 구축 용역비' 를 혈세 지출하고 있는 것은 과연 군민에게 이익인가? 아니면 사설법인 이익인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상관관계가없는 것인가? 명증되게 밝히라?(민선8기 공약 관리번호 2-4호 참조)



넷째 "해상풍력 전진기지 기본자료 조사 및 O&M (operation & maintenance 설비 유지 보수) 등 14억5000천만원 상당의 연구용역" 등 공약사항을 '해상풍력 단지개발 연구용역' 으로 미화해 국ㆍ도ㆍ군비 예산 의결 승인(2021.12월)받은 점 관련 당위성은 확보했는가?


다섯째 해상풍력 전진기지 14억5천만 원 상당의 용역은 도화엔지니어링이 수주했다. 해당 용역업체는 '사설법인이 의뢰한 주민수용성 평가 용역을 수주하고 2021. 11월 경 근흥면ㆍ소원면 등 주민수용성 평가에 나선 동일 업체로 확인된다. 이 사실을 태안군은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해당 용역사업 관련 공개입찰로 공정성을 획득했는지 공개하라?



여섯째 자본금 2,000만 원에 불과한 법인을 군이 전면에 나서 2조 상당으로 확장하였고, 21.5.27. 일 태안TV를 통해 12조 민간사업으로 확대하면서 "경제진흥과 해상풍력발전단지 TFT(공동 작업팀)팀" 조직 관련 정당성이 있었는지 명백히 밝히라? 등 6개 사안의 답변을 군수에게 요구했다.



이어 전 군민 공개서한으로 군수의 답변을 요청한다. 고 밝힌 전지선 위원장은 2만5천 여 어민은 '사설법인이 2조 상당의 사업비 재원조달' 사실은 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한다" 면서 "반면 어민 및 어업종사자로부터 350만 제곱킬로미터(여의도 면적의 128배) 상당하는 조업장을 제3자에게 점ㆍ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만여 군민 중 가세로 군수가 유일하다" 고 반문했다. 사설법인은 유착의혹에서 꼬리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반투위는 경제 평론가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평론가는 "자본금 2천만 원에 불과한 법인의 100.000만배에 상당하는 2조 상당을 대기업 or 공기업이 불과 2개월 만에 선듯 나서 출자를 결정한 사실만으로도 기네스북에 등재될 것" 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는 설명이다. 어처구니 없는 절차의 불공정이 의심된다는 분석이다.(해당 공기업 2018.07월 1조7500억 원 사업 계획서 입수~9월 2조 출자(투자) 및 선주협회 수용성 협의 등 보고회, 10월 5개사 MOU 체결 참조)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가세로 후보의 신바람 연금 유튜브 채널 캡처]


신진도에 거주하는 어민 장 모씨는 “6만 여 군민의 수장이며 공유수면 점ㆍ사용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군수를 상대로 사설법인은 '관계없다' 는 결정적 발언을 했다. 전 대통령 정도의 백커(Backer)가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은 절교 선언" 이라면서 "휴브리스(Hubris 야심 자만 오만을 뜻하는 그리스어)적인 여유만만 양태‘ 라고 성토하며 ’군수는 6민 여 군민에게 수치를 안겨준 이번 사태 관련 합리적인 이해를 구해야 할 것' 을 주장하면서 즉시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만일 사설법인의 의도 및 배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못했을 경우 공유수면 점ㆍ사용 권한을 갖고 있는 군수는 "사설법인과 원팀이라는 의혹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지방 선거전 가세로 후보의 "신바람 연금 공약" 관련 노령층의 신뢰는 분노로 이어질 전망이다. 당시 '해상풍력사업(자연에너지 생산)으로 약700억 원 상당의 군민 이익금이 발생하지만 군수가 바뀌면 이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라며 가세로 후보만이 할수 있다고 맹약한 사실은 오늘날 "법적 도의적 책임규명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군수의 공약과는 달리 사설법인 대표는 '태안군수는 풍력사업과 관계(상관)없다' 면서 선거 5개월 전에 발언했고 "기호1번만이 신바람 연금을 실행할 수 있다" 는 약속은 5개월 후 군수가 선언한 공약이다. 언듯 보아도 쌍방 엇박자가 상충되고 있는 점이 포착된다.


더구나 금년 1월 경 산자부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재생에너지(RPS) 발전사별 의무공급량 비율을 21.6% 르 축소했다. 주민참여 제도(이익공유) 역시 심도있게 다루면서 세분화 했다. 가세로 군수의 공약 관련 '신속한 해명' 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이유다.

[2022년 5월 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군민 100만 지급 추진 선거운동 호소 유튜브 방송 캡처]



당시 선거 매체를 이용한 현수막 게제도 8개읍ㆍ면 곳곳에 부착했다. 내용은 " 자연에너지 생산 전 군민 100만원 지급추진' 공약과 같은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세로 군수는 당선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 6일 경 "(해상풍력 관련) 전기사업허가 난 곳도 한 곳밖에 없고, 나머지는 구체성도 없다" 면서 100만원 지급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 여성 주민은, "5개 법인으로부터 700억 원 상당의 이익금이 발생한다' 면서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했던 그의 공약은 당선권을 좌우할 수 있는 임펙트한 공약이였다" 면서 "만일 노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매표행위 or 흑색선전이였다면 군민이 고발에 나서야 한다" 면서 분노를 금치 못했다.

[2022년 5월20일 경 가세로 후보 자연에너지 생산 100만원 전군민 지급 추진 선거 공약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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