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한 예천읍‧호명면‧유천면‧용궁면‧개포면 일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천읍‧호명면은 마을 경로당, 유천‧용궁‧개포면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군청 환경관리과에서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소음피해 보상금은 1인 기준 △1종 지역 월 6만 원 △2종 지역 월 4만 5천 원 △3종 지역 월 3만 원이며 전입 시기, 직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다. 군은 신청 건에 대해 보상금액 산정 후 5월 31일까지 결정 결과를 통보하고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특히, 지난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도 올해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급한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지난해 군 소음피해 지역주민 5,015명에게 총 20억 원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보상 대상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