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봉화군청
이에 따라 봉화군은 군내 도시가스 공급업체 ‘대성청정에너지(주)’에서 3월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신청을 받는다. 유예 대상자는 봉화군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신청 전달 납부액이 3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납부유예 신청자에 한해 3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5월 청구분까지)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유예는 3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대성청정에너지(주)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화(054-850-1100), 팩스를 통해 접수 받는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일 내 신청해야 한다. 납부유예 대상자 확인을 위해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준비해야 되며,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 한해 소상공인확인서가 요구된다. 임기수 새마을경제과장은 “도시가스 사용이 많은 3~5월 사용료를 납부 유예 신청받음으로써 봉화군내 소상공인의 부담이 덜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봉화군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