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안동시청
성실납세자는 지난 3년간 연간 5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한 개인납세자이며, 대상 인원은 28,893명으로 이 중 300명을 선정한다.추첨은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 권기창 시장이 직접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전산 추첨을 하며 당첨자 명단은 안동시 누리집(홈페이지) – 시정소식 – 고시공고란에 게재된다.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없이 시세를 5천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 2개와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 2명을 지방재정 확충 유공자로 선정하였으며 3월 2일 정례조회 시 표창패를 수여할 예정이다.안동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시민들이 납부한 지방세는 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 건설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