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는 노관규 시장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2개 사와 개인 10명에게 직접 인증패를 수여하고 지방세 성실 납부에 감사를 표했다.
시는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순천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납세자 중 납기내에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최근 3년간의 체납유무, 과거 포상 이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도 순천시 지방세 유공납세자’를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현대제철 순천공장과 부영주택 등 2개 법인과 개인 10명이며, 이들에게는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시금고 금리우대, 순천시 공영주차장 요금 1년간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순천시는 최근 3년간 정기분 지방세를 연간 3건 이상, 납기내에 납부한 개인 납세자 25,83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모범납세자’ 450명을 선정하고 감사 서한문과 함께 1인 2만원 상당의 순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