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벚꽃축제 '불법야시장' 대신 주민바자회 연다
- 이벤트 야시장 개설은 지방자치법규 위반 불가
김용환 | 기사입력 2023-03-08 09:17:16

[충북.단양=타임뉴스] 김용환 기자= 제24회 청풍벚꽃축제를 개최도 하기 전 야시장 문제로 물태리 벚꽃추진위원회 와 청풍면 비상대책위원회 갈등 끝에 해결이 됐다.
청풍면회의실에서 청풍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협의회, 5개 단체장, 비상대책위원회는 불법야시장 개설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사진=타임뉴스]






지난 7일 11시 30분 청풍면회의실에서 청풍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협의회, 5개 단체장, 비상대책위원회는 불법야시장 개설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청풍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바자회 등으로 먹거리 및 제천시 특산품을 판매하기로 결론을 졌다.

그동안 제천시는 야시장 개설 관련 도로와 인도에서 영업 목적으로 시설물 설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지만, 도로를 무단으로 축제추진위위원회 가 야시장 업자와 계약을 하며, 수천만 원을 받아오며, 주민 간 고소, 고발 폭력이 발생했다.

“제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안“ 이 2017년 2월 제정됨에 따라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안되며, 이벤트 야시장 업체는 절대로 위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청풍면 22 개리 주민을 비롯한 새마을부녀회에서 직접 먹거리 및 제천시의 각종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벚꽃축제추진위는 제1회 청풍벚꽃가요제는 제24회 청풍벚꽃축제 홍보를 위해 추진 개최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 안건중 축제장소 격년제로 축제행사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동안 물태리에서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 해마다. 축제장에서 울려퍼지는 노래소리등 소음과, 턱없이 부족한 주차문제 등으로 주민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청풍면 청풍호로 50길 6, 제천시 국제영화제 행사를 치렀던 만남의 광장은 주차시설이 넉넉하며, 주민소음 문제 발생이 전혀 없는 장소이다.

또한, 축제 행사장 먹거리 종류가 부족할 경우 제천시 맛집 등 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청풍벚꽃축제 위원장으로 유혁상 청풍면주민자치위원장이 선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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