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
남재선 | 기사입력 2023-03-16 19:36:04

▲사진 봉화군청
[봉화타임뉴스=남재선 기자]봉화군은 관내 135,501필지의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실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or.kr)에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종합민원실(054-679-6212)로 문의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4월 28일 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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