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으로 임차인 보호 나선다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시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확인 가능
홍대인 | 기사입력 2023-03-31 10:20:5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최근 빌라왕 등 전세사기 급증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는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도래 한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 이후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각 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전세사기 등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 및 시민들에 대한 권익보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