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서울남부지겸 60억 코인 자금추적 방침
안영한 | 기사입력 2023-05-08 16:02:59

더불어민주당의원 김남국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은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원 안팎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의 코인 이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다.

일반적으로 코인이 대량 거래되면 거래소가 FIU에 신고하고, FIU는 이상거래 여부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지난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FIU는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지난해 2월말에서 3월초 사이 전부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FIU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후에도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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