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등 화재예방수칙 안내
남재선 | 기사입력 2023-05-11 10:39:47

▲사진 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박영탁 .
[안동타임뉴스] 남재선 기자 =안동소방서는 2023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는 용접·절단·연마 등의 작업으로 1,980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16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서는 우레탄 폼 작업과 용접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중 우레탄 폼에서 발생한 유증기와 용접 중에 발생한 불꽃이 만나 화재 발생으로 약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방화포 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소방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고 철저히 관리해 화재를 예방하자.

둘째, 화재발생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자! 공사장에서는 용접·용단·절단 등 불꽃을 사용하는 다양한 작업이 수시로 이뤄진다. 이때 발생한 불티가 적재해둔 공사장의 기자재로 착화되거나 다른 작업 중 발생하는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과 만나게 된다면 이는 자칫 대형 화재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 용접·용단·절단 등 불꽃을 사용하는 작업 시에는 주변에 가연물이 있지는 않는지, 화재 발생의 우려 있는 위험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하며,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 등을 비치 후 작업을 시작하자.

마지막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화재를 예방·대응하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감독 ▲공사 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등이 있다. 꼭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며,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다른 업무를 부여해 화재 예방과 대응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자.

매일 우리 주변에서는 다양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나에게는 아무 일 없을 것이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사고는 사람과 시기를 가리며 찾아오는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며 화재 예방과 대응에 항상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