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 시비로 다투다 유흥주점 업주 흉기로 살해 40대 영장
임종환 | 기사입력 2023-05-18 15:31:12
충남 서산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타임뉴스] 임종환 기자 =  서산경찰서는 유흥주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46)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10분께 서산 읍내동 골목길에서 인근 주점 40대 업주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 만에 숨졌다. 사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로 확인됐다.

A씨는 이 주점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시면서 쌓인 1천만원가량의 외상값 때문에 B씨와 다투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전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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