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A아파트 건설현장 공사차량으로 차량 통행 불편
- 펌프카와 레미콘 차량 등이 왕복 4차로 도로 중 3개 차로 차지-
남기봉 | 기사입력 2023-05-19 07:23:50

신월동 A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대형 펌프카와 레미콘 차량 등이 왕복 4차로 도로 중 3개 차로을 차지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다. 타임뉴스
충북 제천시 A아파트 건설 현장 중장비가 도로와인도를 점거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차량 통행 등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9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신월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대형 펌프카와 레미콘 차량 등이 왕복 4차로 도로 중 3개 차로을 차지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자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1개 차로로만 양방향 통행을 하는 바람에 차량들이 대기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도로공사 신고 접수증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게 돼 있으나 공사 현장에는 라바콘(안전고깔)만 놓고 차량을 통행시키고 있다.

도로를 점용하고서도 공사 사실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나 공사안내판 등도 설치하지 않았다.

펌프카가 아웃트리거(다리)가 인도를 점령 하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있다.
교통 안전에 필요한 신호수는 3명으로 경찰서에 신고 했지만 현장 취제시 1명으로 양방향을 통제 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제천시는 대형공사차량 도로점용 허가는 경찰서 관할 이라고 답변했지만, 도로법 상 인도 무단 점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단 도로점용에 따른 변상금도 점용료의 120%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게다가 목적과 다르게 도로를 점용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착공 전 제천경찰서에 정식으로 도로공사 신고를 접수했다"며 "신호수나 안전시설 등을 충분히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