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vs 폐기…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용량 놓고 여야 충돌
남재선 | 기사입력 2023-05-22 08:14:38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열 번째)이 15일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열린 '신한울 3·4 주기기 제작 착수식'에 참석해 착수식을 알리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3.5.15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8일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 진행현황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3.5.18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짐타임뉴스] 남재선 기자 = 현재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국내 임시 저장시설이 10년 내 수용 한계에 도달할 전망이다.원자력안전법에서는 열 발생량이 1㎥당 2㎾, 반감기 20년 이상인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4천베크렐 이상인 핵폐기물을 고준위 방폐물로 규정한다. 사용후핵연료가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페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영구 처분시설'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에 계류된 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면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180도 뒤집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이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깔려 있다. 여야가 에너지 정책을 놓고 옥신각신하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선 약 1만8천t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 저장시설에 수용하고 있지만, 월성, 한울, 고리, 한빛 등 원전에서 10년 내로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임시 저장시설이 아닌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부지선정 절차, 주민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안 3건(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국회에 올라있다.

3건의 법안 모두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 영구 처분시설 등 고준위방폐물 관리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는 데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은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용량에서 극명하게 엇갈린다.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원전의 운영 기간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기간 내 발생량'으로 정의했다. 이는 향후 원전 정책이 지속돼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반면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원전의 '설계 수명' 기간 내 발생량에 한정했다.

원전의 최초 운영허가 때 심사한 설계 수명이 끝나면 저장시설 용량도 늘릴 수 없다.

'탈원전'에 방점을 찍은 이전 정부와 '탈원전 폐기'를 내건 현 정부의 입장이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을 놓고도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영구 처분시설 없이 원전을 계속 짓는다는 것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계속 짓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특별법이 '탈원전'과 '탈원전 폐기'의 상징적인 싸움이 됐다"고 말했다.

탈원전 폐기를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내건 현 정부로서는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에 속이 타는 상황이다.

사용후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방안이 담보되지 않은 한 신규 원전 건설 역시 '반쪽짜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 열리는 국회 산자위 소위에서 여야의 입장차를 좁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통화에서 "고준위 방폐물 역시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로 충분히 관리가능하다"며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처럼 잘 관리되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전 도입 국가 중 그 어느 나라도 계속 운전을 못하게 하는 나라는 없다.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가 접점을 찾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해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에도 실제로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 시설을 짓기까지는 첩첩산중이란 평가가 나온다. 부지선정 과정의 대국민 여론 수렴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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