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 운영, 신고 의무는 유지
홍대인 | 기사입력 2023-05-28 17:24:5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는 지난 21년 6월 1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당초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묵시적 갱신이거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에 적용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임대·임차인) 또는 거래당사자에게 위임받은 자가 부동산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토지정보과(☎042-606-61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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