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초광역 협력으로 지방시대 선도한다
충청권 상생협력 위한 4개 과제 협력 약속 및 공동건의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3-09-13 18:08:5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13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2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에서는 충청권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및 개헌 시 행정수도 명문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 ▲충청권 초광역협력 도로․철도 선도사업 국가계획 반영 및 예타조사 면제(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충청권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충청내륙철도) ▲세종~청주 고속도로 2027년 조기 개통 건의 등 4개 과제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 과 제 명 > ○ 국회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및 개헌 시 행정수도 명문화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 ○ 충청권 초광역협력 도로·철도 선도사업 국가계획 반영 및 예타조사 면제 ①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② 충청권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③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④ 충청내륙철도 ○ 세종∼청주 고속도로 2027년 조기 개통 건의 |
‘국회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및 개헌 시 행정수도 명문화’는 당초 세종시 건설 취지인 국가균형발전의 이행과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써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적기 추진과 행정수도로서의 지위 명문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은 중부내륙지역의 자연경관에 대한 체계적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리적, 환경적 장점을 활용한 연계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부내륙지역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충청권 초광역협력 도로·철도 선도사업 국가계획 반영 및 예타조사 면제’는 충청권 메가시티 형성의 초석이 될 교통인프라 사업 중 핵심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정책 추진에 최우선 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의 충청권 지역공약 중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충청권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충청내륙철도에 대해 국가계획 반영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사업 조기 가시화를 위한 공동건의다.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개통 건의’는 당초 2030년 개통 예정인 도로에 대하여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과 2028년 준공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 등 주요 시설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 조기 개통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이번 행정협의회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지방시대 지방 권한 확대는 어느 한 시·도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초광역 메가시티 구축과 4개 시·도 공조 협력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 출범 1년, 지난 8월 폭염에도 불구하고 0시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대전시의 능력과 경험을 살려, 충청권과 함께 메가시티 구축과 지방분권 확대에 앞장서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정협의회 종료 후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고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세종시 종촌동 소재의 한 수산물 식당에서 전어, 광어, 우럭 등으로 구성된 만찬을 하면서 충청권의 협력을 다짐했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