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구기준만 엄격하게 적용된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니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생활문화권 및 지리적 여건이 상이한 다른 선거구에 편입시키는 특례 선거구가 매 선거마다 만들어지고 있고, 이 기형적인 선거구가 고착화되어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자치구·시·군의 면적도 커 지역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농산어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에는 지역구 평균 인구의 100분의 90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시·도는 100분의 110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인구소멸위기 심화에 따른 지역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특례선거구’가 만들어질 경우, 기형적인 선거구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차기 국회의원 선거구의 획정 시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허영(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의원은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표’와 ‘자치구·시·군 면적’지표를 적용해 인구소멸위기가 심화되어가는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 기준에 따라 그때 그때 불부합 선거구에 대한 미세조정보다는 광역 단위의 의원 정수를 원칙에 기반해 Top-down 방식으로 미리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여야가 대체로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밝히고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시급히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해당 개정안은 정치개혁특위 소위에 직회부되어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발의 의원, 허 영ㆍ이개호ㆍ권칠승ㆍ정성호ㆍ송재호ㆍ김홍걸ㆍ남인순ㆍ김철민ㆍ박 정ㆍ신정훈ㆍ이원택ㆍ변재일ㆍ전용기ㆍ송기헌ㆍ김원이ㆍ허종식ㆍ김성주ㆍ윤재갑ㆍ권인숙ㆍ소병철 의원(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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