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공직선거법과 무관...언제나 출마 가능
홍대인 | 기사입력 2024-01-10 15:08:04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올해 총선에 대전 대덕구 출마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 공직선거법상 공직자는 총선 투표가 진행되는 4월 10일을 기준으로 90일전 사직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공직선거법’ 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등에 해당되지 않아 그 직을 유지하고 선거에 출마 할 수 있다고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밝혔다.

결국 정용기 사장이 출마를 할 경우 그 직을 유지하면서 입후보 할 수 있다. 단 사장직을 유지하면서 선거를 치르기에는 부담이 있는 만큼 어느 시점에는 사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대덕구의 한 정치인은 “정용기 사장이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그래야 지역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 대덕구에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재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소속으로 박경호·이석봉 예비후보가 총선을 위해 뛰고 있다.

또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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